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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공동대표자, 매출 50억 이하 중기업 |
지원금액 | 600~1000만원 |
신청기간 | 6. 13(월) 오전 9시 부터 ~ 7월 29일(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확인지급 신청
▼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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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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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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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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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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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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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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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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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강원도 | ✅충북도 | ✅충남도 |
✅전북도 | ✅전남도 | ✅경북도 |
✅경남도 | ✅제주도 |
확인지급은 공동대표와 같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합니다.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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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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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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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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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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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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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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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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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강원도 | ✅충북도 | ✅충남도 |
✅전북도 | ✅전남도 | ✅경북도 |
✅경남도 | ✅제주도 |
확인지급 대상 업체 수는 총 23만개사입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